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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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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8,856회 작성일 18-03-1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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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촉탁의 관련
  -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
  - 진찰대상은 1일 최대 50명
  - 1회 진찰비용은 의원급 외래환자 초(재)진 진찰료
  - 방문비용 1회 53,000원 산정 등
 
 ◇ 시행일 : 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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