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 벽지지역 고시 > 법령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ME > 자료실 > 법령자료

법령자료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 벽지지역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8,812회 작성일 18-03-17 02:09

본문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 벽지지역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고시 폐지 후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과 통합 고시
- 재검토 기한 변경 (조사시기 3년 → 1년)
- 가족요양비 : 신규지역 23개, 제외지역 27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 신규지역 13개, 제외지역 115개

’16. 10. 1.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나라컴퍼니  |  대표자 : 신현주  |  사업자등록번호 : 126-27-61058
경기도 이천시 시청중앙로 10, 103동 1204호(증일동) |  TEL : 070-4131-3636
직업정보제공사업 : J1516020150001 | 통신판매업 : 제2015-경기이천-0019호
Copyright © 요양나라 All rights reserved. / E-mail : yoyangnara@naver.c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