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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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8,862회 작성일 18-03-17 01:59본문
○ 개정 주요 내용
- 필요수 정수화(별표4, 별표9)
-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 명확화(별표5)
- 방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화(별표9)
○ 시행일 : 2017.1.1.
- 필요수 정수화(별표4, 별표9)
-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 명확화(별표5)
- 방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화(별표9)
○ 시행일 : 2017.1.1.
첨부파일
- 노인복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hwp (23.5K) 8036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7 01:59:33
- 인력_배치기준_개정안_요약.hwp (30.5K) 8025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7 0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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