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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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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1,559회 작성일 19-02-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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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9.01.29.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감경적용기준 통보시기 재설정(제2조제4항)
    ○ 의료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 시기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제4조제2항제1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인정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제4조제2항제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5881호)에 따라 '본인일부
        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변경(고시명,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 별지 제1호, 제2호, 제2-2호, 제3호 서식)



첨부  1.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전문).
        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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