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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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570회 작성일 18-12-27 02:00본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주요내용 | 시행일 |
고시 | · '19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급여 중복제공 금지 기준 완화 · '19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및 기준통합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시 5등급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 불인정 한시적 유예 · 24시간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제공 기준 변경 · 야간 직원배치가산 기준 보완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관련 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선 -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월 한도액 추가산정 비율 상향 -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적용 원칙 보완 -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인정 -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 산정방법 명확화 - 요양보호사 공동활용 기준 완화 - 치매전문교육 이수 특례 규정 마련 ·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급여기준 관련 일부 문구 보완 | '19.1.1. |
세부 | ·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규정 · 24시간 방문요양급여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정비 |
붙임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문) 1부.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 1부.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1부.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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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공고문.hwp (20.5K) 903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4 02:00:06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전문.hwp (175.5K) 903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4 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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