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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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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570회 작성일 18-12-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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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내용

시행일

고시

· '19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급여 중복제공 금지 기준 완화
· '19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및 기준통합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시 5등급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
  불인정 한시적 유예
· 24시간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제공 기준 변경
· 야간 직원배치가산 기준 보완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관련 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선
 -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월 한도액 추가산정 비율 상향
 -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적용 원칙 보완
 -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인정
 -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 산정방법 명확화
 - 요양보호사 공동활용 기준 완화
 - 치매전문교육 이수 특례 규정 마련
·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급여기준 관련 일부 문구 보완
'19.1.1.

세부
사항

·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규정
· 24시간 방문요양급여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정비



붙임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문) 1부.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 1부.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1부.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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