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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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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561회 작성일 16-05-1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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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의하여 도서.벽지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대신에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연륙교의 설치, 대중교통의 노선변경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도서벽지지역의 판단기준 중 의료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하여 수급권자의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가족요양비의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붙임과 같이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 지역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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