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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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508회 작성일 16-05-14 00:58본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9호(2010.7.2.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장기요양기관_평가방법_등에_관한_고시[보건복지부_고시_제2010-49호].hwp (168.5K) 8112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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