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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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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508회 작성일 16-05-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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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9호(2010.7.2.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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