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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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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8,909회 작성일 18-03-1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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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및 세부사항

· 재가급여 유형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 변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인력배치기준 개정 내용 반영

  - 필요수 정수화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방법 등

’17.1.1.

· 3,4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 변경

·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기준 개선

  -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시 일부
     가산 적용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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