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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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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8,888회 작성일 18-03-1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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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10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2017년 1월 1일(일)부로 시행되어,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내구연한제 적용
    나.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다. 복지용구 품목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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