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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회 수정일 23-01-03 16:33[모집마감] [아름다운실버타운] 요양보호사 채용공고
업 체 명 | 아름다운실버타운 | 업체구분 | 요양원 |
전화번호 | [모집마감] | 팩스번호 | 054-873-5510 |
업체주소 | (763804)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길안청송로 1692-29 | ||
담당자 : 연락처 | [모집마감] | 담당자 이메일 |
채용직종 | 요양보호사 | 급여사항 | 월급 2,400,000원 |
근무지역 | 경북>청송군 | ||
근무요일 | 월 화 수 목 금 | 근무시간 | ~ |
근무형태 | 출·퇴근형 | 학 력 | 무관 |
고용형태 | 정규직 | 경 력 | 무관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정보에서 연령이 삭제되었습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팩스접수 |
마 감 일 | 2023년 1월 6일 접수마감 |
상세내용
요양보호사업무(입소어르신 케어)
주 5일 근무안동에서 출퇴근(카풀)차량있음( 약25분거리)
기숙사있음.
정책지원금 (입사 6개월이후 90,000원. 5년이상 140,000)추가지급
입사 3년후부터 근속수당지급
각종직무교육 실시
각종 직원복지제도 실시
수습기간 1개월
- 유의사항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반환청구기간은 합격자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주 5일 근무안동에서 출퇴근(카풀)차량있음( 약25분거리)
기숙사있음.
정책지원금 (입사 6개월이후 90,000원. 5년이상 140,000)추가지급
입사 3년후부터 근속수당지급
각종직무교육 실시
각종 직원복지제도 실시
수습기간 1개월
- 유의사항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반환청구기간은 합격자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