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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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17 – 126호
2018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5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시험직종 |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합격 이후 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결격사유 등
시험직종 | 결격사유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노인복지법」제39조의1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7 | |
요양보호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
※ 유의사항
▸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요양보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일정
구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응시수수료 | 시험일 |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 시험장 공고일 |
제24회 | 인터넷 : 2018. 1.22.(월) ~ 26.(금) | 32,000원 | 2018. 3. 31.(토) | 2018. 4.18.(수) 09:00 | 2018. 2.28.(수) |
제25회 | 인터넷 : 2018. 5. 7.(월) ~ 11.(금) | 32,000원 | 2018. 7. 7.(토) | 2018. 7.25.(수) 09:00 | 2018. 6. 5.(화) |
제26회 | 인터넷 : 2018. 9. 3.(월) ~ 7.(금) | 32,000원 | 2018.11.10.(토) | 2018.11.28.(수) 09:00 | 2018.10.10.(수) |
3. 시험장소(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응시지역) 선택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단, 자격증 발급 시에는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구 분 | 인터넷 접수 | 방문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
접수장소 | •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결제방법 | • 온라인 계좌이체(접수 시 계좌번호 생성 예정)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가상계좌 입금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 현금 • 신용카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제출서류 | • 사진파일 : 276×354픽셀 이상 크기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 • 응시원서 : 1매(사진 3.5×4.5cm 2매 부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
5.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등록기준지는 주민센터 등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신 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지역 변경은 시험장소 공고 7일전까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가능하며, 시험장소 공고 이후부터 시험일 3일 전까지는 [국시원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지역 변경안내]에서 ‘응시지역 변경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www.kuksiwon.or.kr) 및 방문접수(접수장소:국시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취소 신청]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아. 장애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신청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방문접수 시 부여되는 응시번호는 정숙한 수험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무작위로 부여되므로 동일 교육기관 응시생이라도 타 시험장에 배치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시간표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배점 | 시험방법 |
1교시 | 1. 요양보호론(필기시험) [35]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 09:30 | 10:00~10:40 (40분) | 1점/1문제 | 객관식 (5지 선다형) |
2교시 | 1. 실기시험 [45] | 11:05 | 11:20~12:10 (50분) | 1점/1문제 | 객관식 (5지 선다형) |
※ 동 시간표 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
7. 합격자 결정방법(「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8 참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문제 및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09: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유효기간 내의 임시운전증명서), 여권(만료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접수자의 경우 시험당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라. OMR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는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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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36.5K)
8968회 다운로드 | DATE : 2017-12-20 15:51:18 -
2018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pdf (264.6K)
8961회 다운로드 | DATE : 2017-12-20 1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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