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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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8,797회 작성일 16-05-14 02:21본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4년 1월 1일부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간이변기의 구입수량을 각각 4개, 2개로 제한, 미끄럼방지양말은 12켤레에서 6켤레로 변경
- 불성실 업체 제품에 대한 신규 급여 신청 제한을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업체로 강화
- 급여대상 제외 및 급여정지 사유 확대
- 제조원가.수입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사유와 직권재평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 급여청구 관련 서식 기재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등
□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 첨부파일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전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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