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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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300회 작성일 16-05-14 01:43본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2.1.26.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 1부.
2.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전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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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재산_등이_일정금액_이하인_자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 (25.5K) 891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1:43:55
- 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_재산_등이_일정금액_이하인_자에_관한_고시_전문.hwp (109.5K) 8918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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