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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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389회 작성일 16-05-09 02:46본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08호(2009.6.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되었습니다.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공단 요양급여실(전화 02-3270-677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되었습니다.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공단 요양급여실(전화 02-3270-677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1부.
첨부파일
- 본인일부부담금감경에대한고시[소득,재산일정금액이하자].hwp (20.0K) 894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09 0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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