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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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6,076회 작성일 22-08-17 10:38본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2021-283호 및 2022년도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됨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고시) 별지서식 수정
- (감경적용기준) '22년도 감경적용기준 반영
○ 시행일
- (고시) 2021년 12월 1일 시행
- (감경적용기준) 2022년 2월 1일
붙임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고시(전문) 1부.
3. 2022년도 감경적용기준 1부. 끝.
첨부파일
- 2._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전문.hwp (56.5K) 552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7 10:38:28
- 1._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hwp (62.0K) 552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7 10:38:28
- 3._2022년_감경적용기준표.hwp (51.0K) 552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7 1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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