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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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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086회 작성일 19-08-0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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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4(’19.7.31)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외 요청 사유로 최근 1년간 복지용구급여비용
       청구실적이
없는 제품을 규정한 것을 삭제함.

  ○ 시행일 :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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