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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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086회 작성일 19-08-08 01:30본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4호(’19.7.31)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외 요청 사유로 “최근 1년간 복지용구급여비용
청구실적이 없는 제품”을 규정한 것을 삭제함.
○ 시행일 : 2019.7.31.(수)
첨부파일
-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전문.hwp (96.5K) 890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08 01:30:00
-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 (32.5K) 890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08 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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