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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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472회 작성일 18-05-09 01:46본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9호('18.5.8.)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개선(대여 → 구입 또는 대여)
-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1개 → 2개)
- 복지용구 신규 품목 '요실금팬티'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신설 등
○ 시행일 : 2018.5.8.(화)
※ 욕창예방매트리스, 성인용보행기 관련 개정사항 : '18년 하반기 목록고시 개정 시행 후 적용
붙임 1.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2.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첨부파일
- 붙임1._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전문_1부.hwp (52.5K) 888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4 01:46:18
- 붙임2._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_1부.hwp (47.0K) 888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4 0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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