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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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8,940회 작성일 18-03-17 02:13본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의2 등에 따른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6-259호,(2016.1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개정 사항
- 우수소독사업소 신청 및 신청자격 완화
-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기준 개선·보완(보건복지부 소독관리지침 내용 반영)
- 별표15, 16 및 별지 제15호서식 변경
○ 시행일 : 2016. 10. 11.
첨부파일
-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177.0K) 803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7 02:14:20
-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hwp (407.0K) 802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7 0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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