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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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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050회 작성일 16-05-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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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직무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서 명칭 변경
   - 치매전문교육 이수시간 변경
○ 시행일 : 2016.4.1.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서 명칭 변경은 소급적용(’15.4.1.)


붙임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1부.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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