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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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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013회 작성일 16-05-1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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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5조제3호 등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5-204, 2015.8.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5817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요개정 사항

- 복지용구 공단산출가 산정 시 적용 유통비율 하향 조정

- 실제 유통실적이 있는 제품이 신규급여결정 신청하도록 급여결정 신청요건 변경

- 제품 선정의 객관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에 대한 근거 마련

 

시행일: 2015. 9. 1.

 

첨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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