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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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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345회 작성일 16-05-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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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15년도 최저생계비가 변경・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감경 적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복지부 예규(급여기준과)에 근거한 ‘최저생계비 1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 판정기준표’에 따라 감경 적용기준을 조정함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 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별도첨부)

                 2) 행정예고 : 2015. 1. 14. 〜 1. 20.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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