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 > 법령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ME > 자료실 > 법령자료

법령자료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274회 작성일 16-05-14 02:34

본문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18호「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2014년 12월 11일 부로 개정 및 시행되어,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방법 구체화

     나. 사후관리 결과 반영 기관 확대

     다. 일부 서식 개정(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등

 

  ○ 첨부파일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전문) 1부.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나라컴퍼니  |  대표자 : 신현주  |  사업자등록번호 : 126-27-61058
경기도 이천시 시청중앙로 10, 103동 1204호(증일동) |  TEL : 070-4131-3636
직업정보제공사업 : J1516020150001 | 통신판매업 : 제2015-경기이천-0019호
Copyright © 요양나라 All rights reserved. / E-mail : yoyangnara@naver.c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