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2015년 장기요양 수급자 연말정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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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5,596회 작성일 16-05-08 02:06본문
○ 자료 제출 방법
① 국세청‘홈택스’자료 등록
- 장기요양기관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수급자(가족 포함)가 실제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 가입절차 및 자료등록 안내
*홈택스 홈페이지/ 자료실/ 자료번호 110번, 229번 참조(문의전화 : 국번없이 126)
②‘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발급
-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은「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해 수급자에게‘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① 국세청‘홈택스’자료 등록
- 장기요양기관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수급자(가족 포함)가 실제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 가입절차 및 자료등록 안내
*홈택스 홈페이지/ 자료실/ 자료번호 110번, 229번 참조(문의전화 : 국번없이 126)
②‘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발급
-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은「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해 수급자에게‘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비_납부확인서.hwp (17.0K) 9188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08 0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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