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677회 작성일 16-05-08 01:57본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89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6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15. 12. 31.
- 시행일 : 2016. 1. 1.
첨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_서식_1부.hwp
- 공포일 : 2015. 12. 31.
- 시행일 : 2016. 1. 1.
첨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_서식_1부.hwp
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_서식.hwp (15.5K) 8237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08 01:57: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