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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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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557회 작성일 16-05-0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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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계약은 수급자와 복지용구사업소의 쌍방간 계약으로 계약 체결 후 공단으로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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