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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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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440회 작성일 18-03-1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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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처우개선비 청구 절차 생략,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 지급 의무 명시

·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가정방문급여 제공 종사자의 퇴사 후 복직, 휴직, 근무시간 미달 시 근속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급여기준 신설

· 단기보호 이용일수 축소 및 연장 이용횟수 확대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 기준 변경 및 24시간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확대

· 촉탁의 진찰비용 산정 기준 보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변경 및 야간직원 배치 가산 기준 신설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산정 기준 변경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중 입소자격 상실 수급자의 입소유지 및 급여비용 산정 기준 마련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신설

·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요양제공자 변경 신고절차 마련 등

’18.1.1

· 치매수급자의 초기 무료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18.7.1

세부

사항

· 처우개선비 지급 절차 및 관련 서식 삭제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종사자의 근속 인정 기준 마련(‘17.10.1부터 적용)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을 위한 야간·심야 시간을 적용 시간대로 명확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산정 관련 방문비율 규정 변경

· 가족요양비 지급 세부기준 마련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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