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법령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법령자료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작성일 19-02-14 02:01

페이지 정보

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1,560회 댓글 0건

본문

○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9.01.29.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감경적용기준 통보시기 재설정(제2조제4항)
    ○ 의료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 시기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제4조제2항제1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인정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제4조제2항제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5881호)에 따라 '본인일부
        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변경(고시명,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 별지 제1호, 제2호, 제2-2호, 제3호 서식)



첨부  1.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전문).
        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포인트 충전 / 결재하기

[입금 계좌 안내]

계좌번호: 070-41313636-19 / 예금주:신현주

다른 입금계좌 보기

PC버전 회원가입 로그인 이메일문의 1:1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포인트 이용안내

고객센터로 전화걸기 / 문자보내기 / 긴급통화

회사명 : 나라컴퍼니 | 대표자 : 신현주 | TEL : 070-4131-3636
경기도 이천시 시청중앙로 10(103-1204) | 사업자등록번호:126-27-61058
직업정보제공업:J1516020150001 | 통신판매업:제2015-경기이천-0019호

Copyright © 요양나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