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작성일 19-02-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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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1,560회 댓글 0건본문
○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9.01.29.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감경적용기준 통보시기 재설정(제2조제4항)
○ 의료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 시기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제4조제2항제1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인정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제4조제2항제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5881호)에 따라 '본인일부
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변경(고시명,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 별지 제1호, 제2호, 제2-2호, 제3호 서식)
첨부 1.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전문).
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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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_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적용_기준.hwp (13.5K) 906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4 0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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