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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작성일 18-05-0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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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9,0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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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9호('18.5.8.)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개선(대여 → 구입 또는 대여)
    -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1개 → 2개)
    - 복지용구 신규 품목 '요실금팬티'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신설 등

  ○ 시행일 : 2018.5.8.(화)
      ※ 욕창예방매트리스, 성인용보행기 관련 개정사항 : '18년 하반기 목록고시 개정 시행 후 적용


붙임  1.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2.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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