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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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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8,935회 작성일 18-05-2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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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주요 내용

시행일

 - 직원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관련
  · 연차 유급휴가 근거 조항 변경
  · 병가 기준 보완 및 일수 확대
  ·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국가건강검진 사유 추가
  · 교육 시간 인정 기준 변경
 - 일부 서식 정비

'18.6.1.



붙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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