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게시
작성일 16-05-1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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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고시
- 주야간보호 치매전문교육 이수 유예기간 연장 : ’15년 12월말까지
○ 세부사항
- 프로그램 관리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시간 변경 : 88시간 → 93시간
-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 이수 유예기간 연장 : ’15년 12월말까지
- 월 기준 근무시간 관련 예외 규정 마련 … 신설
○ 시행일 : 2015.7.1.
첨부파일
- 고시제2015-126호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개정.hwp (12.5K) 8939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50:41
-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공고.hwp (16.0K) 8912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50:41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_및_급여비용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전문].hwp (228.0K) 891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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