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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작성일 16-05-1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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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0,6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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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3호 등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337호, 2014.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개정 사항

         - 복지용구 제품선정 심사결과 통보 내용 및 재평가 신청 조항 추가

         - 복지용구 바코드 출력 제한 사유 추가

         - 복지용구 급여계약 시 확인 사항 신설

         -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 신설

         - 급여제품 변경신청 인정 실무협의회 신설

         - 엔화연동제의 재검토기한 삭제 등

 

   ○ 시행일: 2015. 1. 1.부

 

   ○ 첨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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