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일 16-05-1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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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0,277회 댓글 0건본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되어 공포일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hwp (71.0K) 8944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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