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3.12.26) > 법령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법령자료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3.12.26)

작성일 16-05-14 02:21

페이지 정보

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0,191회 댓글 0건

본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4년 1월 1일부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간이변기의 구입수량을 각각 4개, 2개로 제한, 미끄럼방지양말은 12켤레에서 6켤레로 변경
     - 불성실 업체 제품에 대한 신규 급여 신청 제한을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업체로 강화
     - 급여대상 제외 및 급여정지 사유 확대
     - 제조원가.수입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사유와 직권재평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 급여청구 관련 서식 기재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등
 

   □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 첨부파일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전문)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포인트 충전 / 결재하기

[입금 계좌 안내]

계좌번호: 070-41313636-19 / 예금주:신현주

다른 입금계좌 보기

PC버전 회원가입 로그인 이메일문의 1:1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포인트 이용안내

고객센터로 전화걸기 / 문자보내기 / 긴급통화

회사명 : 나라컴퍼니 | 대표자 : 신현주 | TEL : 070-4131-3636
경기도 이천시 시청중앙로 10(103-1204) | 사업자등록번호:126-27-61058
직업정보제공업:J1516020150001 | 통신판매업:제2015-경기이천-0019호

Copyright © 요양나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