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 법령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법령자료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작성일 16-05-14 02:02

페이지 정보

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0,494회 댓글 0건

본문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3.4.12일자로 개정.공포되어 공포일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당해 연도 보수가 감소해도 청구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 처우개선지급계획서 등 서식 정비

 

○ 시행일 : 2013. 4. 12.~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포인트 충전 / 결재하기

[입금 계좌 안내]

계좌번호: 070-41313636-19 / 예금주:신현주

다른 입금계좌 보기

PC버전 회원가입 로그인 이메일문의 1:1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포인트 이용안내

고객센터로 전화걸기 / 문자보내기 / 긴급통화

회사명 : 나라컴퍼니 | 대표자 : 신현주 | TEL : 070-4131-3636
경기도 이천시 시청중앙로 10(103-1204) | 사업자등록번호:126-27-61058
직업정보제공업:J1516020150001 | 통신판매업:제2015-경기이천-0019호

Copyright © 요양나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