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공지
작성일 16-05-1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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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1,234회 댓글 0건본문
○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2호, 2011.6.29.) 와 관련
하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을 2011년도 제2회 장기
요양급여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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