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
작성일 16-05-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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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10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9호, 201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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