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내
작성일 16-05-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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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30호, 2010.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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