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작성일 16-05-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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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185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6호, 2009. 5.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첨부파일
- 복지용구고시제2009-185호,_2009.10.1.hwp (73.0K) 8937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3 1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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