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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작성일 16-05-09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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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0,42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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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 개정이유

“복지용구”는 심신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서, 2008년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품 중 심의를 마친 제품을 급여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복지용구 유통 활성화 및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제품의 구입가격과「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의 대여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용구 이용을 촉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지정 우수제품으로서 2008년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한 제품 중「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및「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마친 14개 품목 103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추가하고 그 가격을 정함.

 

나.「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애인용보장구”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6개 품목 19개 제품의 구입가격을 조정함.

 

다.「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료보건용역” 중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4개 품목 22개 제품의 대여가격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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