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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22-08-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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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5,20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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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1(2022.6.10.)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2 6 10일부로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장기요양제도 현장의 감염관리의 필요성 증대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수급자 안전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평가지표를 보완하는 한편,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기평가 실시의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평가기준의 신뢰성을 제고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  정기평가 실시의 주기 변경 등 예외사항 추가(안 제4)

. 안 제4조제14호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7)

. 재가급여(시설급여 문구조정 포함) 평가지표 개선·변경(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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