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한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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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291회 작성일 18-09-20 01:56본문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 벽지지역 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섬지역 381개, 벽지지역 154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77개, 벽지지역 72개
○ 시행일자 : 2018.10.1.
붙임 1.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일부개정(공고) 1부.
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전문) 1부. 끝.
첨부파일
-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벽지지역_고시_일부개정공고.hwp (53.0K) 890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4 01:56:16
-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제외_섬벽지지역_고시개정_전문.hwp (55.5K) 890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4 0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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