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296회 작성일 18-08-27 01:54본문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8-173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8년 9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급여대상 신규 제품 추가 : 18개 제품(7개 품목)
나. 복지용구 급여가격 조정 : 115개 제품(6개 품목)
다. 복지용구 급여제외 제품 : 30개 제품(8개 품목)
붙임 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2.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_복지용구품목별제품목록및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_전문.hwp (99.0K) 8903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4 01:54:14
- 붙임2._복지용구품목별제품목록및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_일부개정안.hwp (106.0K) 890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4 01:54:14
- 이전글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한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안내 18.09.20
- 다음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18.08.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