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18-08-1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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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0,339회 댓글 0건본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제2018-4호, (2018.8.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개정 사항
- 복지용구 표준코드 체계 정비: 복지용구 표준코드 자릿수 확대(기존20자리→24자리)
- 급여결정 신청품목 심의 절차 보완: 추가자료 요구, 사용현장 방문 등 근거 마련
- 대여제품 연장대여 절차 보완: 연장대여 동의 시 품목별 상태 점검표 추가
- 급여유효기간 정의 구체화 및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 수당 지급근거 마련 등
○ 시행일: 2018. 8. 14.
○ 붙임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첨부파일
- 붙임1._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_개정.hwp (280.5K) 889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4 01:49:23
- 붙임2._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hwp (433.0K) 8902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4 0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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