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 법령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법령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작성일 18-03-17 02:36

페이지 정보

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0,188회 댓글 0건

본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고시)
         · 일정기간 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세부 기준 보완 및 변경

      - (세부사항)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종사자의 근무시간 산정방법 마련
         · 공휴일 등으로 매주 4회 이상 또는 2~3회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경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산정 기준 보완



   ○ 시행일 : '17.10.1.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포인트 충전 / 결재하기

[입금 계좌 안내]

계좌번호: 070-41313636-19 / 예금주:신현주

다른 입금계좌 보기

PC버전 회원가입 로그인 이메일문의 1:1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포인트 이용안내

고객센터로 전화걸기 / 문자보내기 / 긴급통화

회사명 : 나라컴퍼니 | 대표자 : 신현주 | TEL : 070-4131-3636
경기도 이천시 시청중앙로 10(103-1204) | 사업자등록번호:126-27-61058
직업정보제공업:J1516020150001 | 통신판매업:제2015-경기이천-0019호

Copyright © 요양나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