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작성일 16-05-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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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0,833회 댓글 0건본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직무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서 명칭 변경
- 치매전문교육 이수시간 변경
○ 시행일 : 2016.4.1.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서 명칭 변경은 소급적용(’15.4.1.)
붙임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1부.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전문) 1부. 끝
○ 주요 개정내용
- 직무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서 명칭 변경
- 치매전문교육 이수시간 변경
○ 시행일 : 2016.4.1.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서 명칭 변경은 소급적용(’15.4.1.)
붙임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1부.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전문) 1부. 끝
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공고.hwp (26.0K) 8955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3:03:31
-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전문.hwp (211.5K) 8914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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