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16-05-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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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0,672회 댓글 0건본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고시2015-223호_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개정문.hwp (35.0K) 8939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3:01:02
- 고시2015-223호_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전문.hwp (75.5K) 891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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