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작성일 16-05-14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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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관련 홈페이지 게시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이 첨부파일과 같이 전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고시
- 법조문 형식으로 편제 개편 및 기존 세부사항 상향
- 방문요양 1일 최대 3회까지 방문 횟수 증가
- 주야간보호 3시간 미만 급여제공시 비용 산정
- 시설급여와 단기보호 급여는 같은 월에 제공 불가
-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등
○ 세부사항
- 고시 편제 개편에 따라 고시와 동일하게 법조문 형식으로 개편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예외 사유 마련
- 월 기준 근무시간 예외규정 및 병가 인정
- 가산계획서 제출 기한 완화 및 야간배치가산 근무인원 산정방법 개선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요령 보완 등 일부 서식 정비
○ 시행일 : 2016.1.1(일부 3.1적용)
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공고.hwp (208.0K) 8972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57:38
-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전문].hwp (207.5K) 8922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57:38
- 고시_제2015-202호[151125]-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hwp (74.0K) 8932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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