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작성일 16-05-0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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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0,896회 댓글 0건본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권익향상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6종)」을 공시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표준약관을 안내하오니 건전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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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_표준약관.hwp (254.5K) 8995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08 0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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