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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관련 서식 안내

작성일 16-05-0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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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0,54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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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관련 서식 안내

  1. 요양제공자 변경 신청서
  2. 가족요양비 지급계좌 변경 신청서   
    ※ 장기요양수급자와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유의사항 >
  ○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수급자 본인에게만 지급 가능하므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의 지급계좌에 수급자 본인명의 지급계좌를 기재하여야 하며, 통장사본도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단, 가족요양비 지급받던 수급자의 사망으로 지급계좌가 소멸되어 “가족요양비 지급계좌 변경 신청”을 한 경우 부양의무자(민법상 상속순위)의 계좌로 등록 가능

    ◈ 부양의무자 수령순위 : 민법상  상속순위
        - 1순위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 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
        -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
        - 4순위 : 사망자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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