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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고용평등법에 의한 채용정보 성별 항목 삭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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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2,847회 작성일 17-0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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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시설에서 채용정보를 등록하실 때 캐어 대상자에 따라서 남,여 요양보호사님들의 구분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서

채용정보에 성별란을 입력하도록 했었습니다만,

노동부에서 "모집.채용상 성차별적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온 관계로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모집과 채용)에 의거하여 성별 입력 항목을

삭제하여 운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채용공고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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